선거구 법정주의(選擧區 法定主義)
선거구 법정주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선출 단위인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공직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